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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공금횡령 뒤 '선물옵션 투자'로 전액변제·자수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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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공금횡령 뒤 '선물옵션 투자'로 전액변제·자수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3.0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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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승인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대출신청하고 차액을 빼돌려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부 자금팀에서 근무하며 사업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월말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회사에서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개인 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을 횡령키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14억원을 전액 변제한 뒤 지난 1월 31일 남부경찰서로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자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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