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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숙식·체육·문화 서비스업체 시설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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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숙식·체육·문화 서비스업체 시설개선 사업 추진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3.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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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청춘양구 양구군청사 전경 <사진 =이춘식 기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평화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軍)장병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이 경형하는 업소의 시설을 개선 또는 정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업소별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금액으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2천만 원까지이다.

지원되는 분야는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 공사 등) 실내·간판 정비(메뉴판, 가격표시판, 간판 정비) 상품배열 개선(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교체)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 개선(최신장비 구입 및 필요설비 교체) 등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 내에서 숙식·체육·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2월 20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일(월)부터 8일(금)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에서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그러나 퇴폐 우려 업체, 유흥 및 향락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3년 이내 국‧도·군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항목으로 중복 지원되는 부분 3년 이내 경관조성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외부 간판, 건축물 외부 정비‧개선사업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소상공인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사업장을 임대하는 임대주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배되는 시설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신청 순으로 업체별 실사가 실시된 후 양구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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