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성시 '종교시설 예배시간 주차단속' 정말로 잘못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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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 '종교시설 예배시간 주차단속' 정말로 잘못됐는가?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3.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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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A씨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회앞 주차단속등 거꾸로 가는 행정 즉각 중단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각론이 필요하겠지만, 주차단속 권한은 정당한 시간에, 이미 공인된 시간이 진행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최근들어 지자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등 '식사 시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고는 한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익적 측면인지, 아닌지는 화성시가 활성화하고 있는 지역회의를 통해서 논의해봐도 될 주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A씨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최근 화성시에서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남광장, 북광장 중심상가에는 식당, 노래방, 유흥업소 상인들 영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에 주차 구획까지 만들어 주고 불법주차를 합법화해 주면서도, 만만한게 교회라고 교회 예배시간 한 시간 도로변에 주차한 것은 불법주차라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A씨는 "일각에서는 서철모 시장이 식당주인 출신이라 그런다고 오해를 한다. 화성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거꾸로 가는 화성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종교활동이라는 공익적인 활동은 불법주차단속 대상이 되고, 사익을 위한 영리활동은 불법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가 밝혔듯이 "공익, 사익을 떠나 최소한 똑같이 주차구획을 만들어 주던지, 똑같이 없애고 단속을 하던지 형평에 맞게 해야 할 것"이라며 말한 "따라서 현행 교회앞 주차 단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울러 화성시는 공영주차장 확충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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