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방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등과 함께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에 관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공개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소속 합의제 위원회로 설치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5명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 5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8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뽑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제한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과 학제와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이행하게 된다.
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 교육방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의해 출범준비단을 만들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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