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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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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9.02.2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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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대상서 제외된 농업인 안전망 구축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농가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 비율로 지원되며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면 맞춤형 재해안전공제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 재해안전공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군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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