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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중호우 공장 침수 피해…임대인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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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중호우 공장 침수 피해…임대인 책임 아냐”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0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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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장 임차인 A씨가 “집중호우로 토사류가 밀려 내려와 공장 내 기계, 완제품이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직접적 원인은, 예전에 없었던 집중호우가 계속된 데 따른 강수량의 누적 등의 이유로 인근 임야의 일부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발생한 토사류가 공장으로 밀려 내려오는 등 임대인으로서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신체나 재산상 이익의 아전을 배려해 주는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2차 집중호우 역시 이례적 현상으로 임대인이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임야가 추가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임대인이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후에 임야 부근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장 벽체를 견고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B씨의 공장을 빌려 사용하던 A씨는 2009년 7월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공장 부근 임야가 붕괴돼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산사태로 토사와 흙탕물이 밀려 내려와 공장 벽이 파손돼 공장 안에 있는 원자재와 기계, 완제품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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