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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 세금 체납차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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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 세금 체납차량 뿌리 뽑는다
  • 박광식 기자
  • 승인 2019.02.28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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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세수 확보 경각심 일깨워
김해시청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가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전면 유리에 영치증을 부착하고 있다.

김해시가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족한 세수 확보는 물론 고질적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에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시행 중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는 납세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손쉽고 강력한 행정 제재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영치대상이 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체납의 경우 예고 후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을 반환받으려면 영치증에 표기된 보관 장소로 직접 방문해 세금 혹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신분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진대엽 납세과장은 “납세자의 체납세 자진납부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조세 정의구현을 목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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