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연세대학교가 선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스하키부 감독 윤 모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는 "지난 22일 직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씨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총장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직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직무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만 받습니다. 현재 윤 씨는 선수 지도 활동에서 배제됐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연세대는 윤 씨에게 26일 징계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세대는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이 윤 씨가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해 지난달 윤리인권위원회에서 윤 씨의 폭행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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