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촛불집회에서 사용할 무대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촛불집회를 위해 도로 위에 무대차량을 설치해 주고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육로를 불통케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촛불집회’ 주최 측에 무대차량을 임대하고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과 시청 앞 광장 사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대차량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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