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며 글을 올리고,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6명으로부터 3천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거래 사기를 치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경찰 사이버캅 모바일 앱이나 더치트 등 사이트에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번호를 2주∼6주 주기로 20여 번 이상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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