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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늦춘 삼부토건, 합의점 도출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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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늦춘 삼부토건, 합의점 도출에 난항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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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며 중첩보증만 내세우는 동양건설과 합의점 도출에 실패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 철회 여부에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법원은 ‘헌인마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놓고 담당채권은행과 삼부토건이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삼부토건과 대주단의 요청으로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연기했지만,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절차의 철회 기간만 늦췄을 뿐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기업회생절차의 철회가 이뤄지려면 PF의 개발 사업 주체인 동양건설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자’로 나섰던 삼부토건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체자인 동양건설이 대주주들의 지원으로 가능해지지만, 삼부토건의 추가 담보 제공이나 대주주들의 지원 역시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헌인마을 PF 대출을 해준 대주단과 동양건설 채권단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며금융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처음 대주단이 제시한 삼부토건으로부터 제공받은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해 헌인마을 PF를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 2,100억원 중 삼부토건에 해당된 1,050억원을 갚겠다는 1안에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인 1,050억원을 떠안는 것을 거부하고 나섰고,이에 대주단 역시 삼부토건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어 담보제공의 능력이 미미한 동양건설은 연대보증자인 삼부토건에 책임을 미루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삼부토건의 관계자는 이번 기업회생절차의 철회를 전제로 대주단과의 협의를 도출하고 있다고 전하며 “동양건설은 ‘중첩보증(2개 이상 회사가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사업진행을 책임지는 것)’계약만 내세워 모든 책임을 삼부토건에게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진척이 안되는 것”이라며 동양건설을 비난했고,

채권단의 관계자 역시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 중첩보증이라고 해도 동양건설에 책임준공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삼부토건이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하며 합의점 도출을 위한 두 업체간의 전쟁은 장기전 돌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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