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가능,이달 신청하면 익월인 6월에 바로 환급
근로소득자가 지난 연말정산 때 실수로 빠졌던 항목에 대한 추가 환급 신청은 향후 5년간 언제든 가능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신청의 적기는 5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 환급신청을 하면 한 달 뒤인 6월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환급 시기가 빠른 장점에 환급 받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 역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연말정산 때 챙기지 못했던 소득공제의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방문해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관계자는 복잡한 세법으로 놓친 소득공제가 많다며 “확인 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달에 환급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이달에 신청할 것을 권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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