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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유해물질' 무기산 4톤 불법 보관한 김양식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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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유해물질' 무기산 4톤 불법 보관한 김양식업자 입건
  • 강태훈 기자
  • 승인 2019.02.2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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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전경

[KNS뉴스통신=강태훈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한 김 양식업자 A(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25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옹진군 영흥면)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에 무기산 4.82t을 보관한 혐의를 적발했고, 이에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보관한 무기산 전량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보관 및 사용, 유통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압수한 무기산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경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인천 옹진군에서 같은 혐의로 B(61)씨를 적발해 무기산 80리터를 압수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는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태훈 기자 aggressive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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