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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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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 길 열려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2.2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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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상 철재 울타리 설치 지원, 산정 피해액의 80% 내 보상
양구군청 청사전경 <사진 = 이춘식 기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추진한다.

먼저,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군(郡)이 올해 30농가의 30㏊ 농지에 대해 8천만 원(국비2400만 원, 도비 480만 원, 군비 1920만 원, 자부담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피해예방시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까지 신청을 접수해 파종기 및 생육기 이전인 3월부터 설치에 나서고,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농가가 부담하도록 해 수요를 조절함은 물론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치 업체와 농가 간 설치계약을 이행하도록 해 사고예방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철재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군은 피해예방시설을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6천만 원(도비 30%, 군비 70%)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해 산정하고, 피해농작물은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농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며, 해당 작물이 없을 시 유사 작물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양구군은 지난해 49농가에 대해 5천만여 원의 보상을 실시했다.

■ 피해예방시설 지원 우선순위

①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③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④ 화훼 및 특용작물, 산채 재배농가 지역

⑤ 군사시설보호지역

이춘식 기자 chobo86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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