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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기간 동안 유족연금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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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기간 동안 유족연금 환수 정당”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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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아오던 배우자가 이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됐다면, 사실혼 기간의 연금은 환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 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남편은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1992년 사망했습니다. A씨는 이후 유족 연금을 받아 왔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A씨가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며 유족 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또, 2014년 10월부터를 사실혼 기간으로 산정해 이 기간 지급된 연금 3,8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실혼을 포함해 재혼을 하거나 사망한 사람과 친족 관계가 종료되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간병비를 받고 B씨의 간병인 역할을 했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조사관의 최초 현장 방문 조사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는데, 재방문 시에는 "부부 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며느리가 A씨와 B씨를 '엄마, 아빠'로 칭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A씨와 B씨가 부부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B씨가 함께 여행을 다니고 B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간병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2014년 10월을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본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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