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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112개 기관서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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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112개 기관서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2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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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20일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1,205개 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한 결과, 모두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가 158건이었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는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전체 채용비리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용비리가 발생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31곳이고,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까지 포함하면 112곳으로 집계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임원은 총 7명으로, 이 가운데 수사 의뢰 대상 임원 3명은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될 예정이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공공기관 직원 281명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부정합격자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번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기재부,행안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 진행됐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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