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하고,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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