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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기업 가격 환원 등 자진시정 조치 시 과징금 최대 50%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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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기업 가격 환원 등 자진시정 조치 시 과징금 최대 50% 줄여준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3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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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형성된 독과점 가격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 구제할 것”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앞으로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 가운데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는 등의 자진시정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폭이 최대 50%까지 확대되며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한도가 40%(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가격환원하고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감경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해 자진시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위반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법상 한도와 일치하도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가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경쟁질서 회복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외부지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인장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즉 30/100부터 50/100까지 가격을 인하한 경우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아울러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키고 조사방해 행위와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40%(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로 확대하고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가중한도를 30%(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행위) 또는 20%(기타 조사방해 행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규정을 신설해 기존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을 반복할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가 법위반 행위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유형으로 조치할 경우 과징금을 20% 가중해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가격인하 등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별 부과율이 법상 한도와 일치되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제고되며 조사방해 행위, 상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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