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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가 미래 기본법‘ 발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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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가 미래 기본법‘ 발의 간담회 개최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9.02.1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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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정책연구회, 국제미래학회 공동 주최, 다양한 의견 제시
KNS뉴스통신 이민연 부사장 패널토의 참가 미래방향 제시
국회미래정책연구회, 국제미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 미래 기본법’ 발의 간담회 기념촬영<사진=이성재 기자>

[KNS뉴스통신=이성재 기자] 국회미래정책연구회(정갑윤)와 국제미래학회(회장 이남식)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 미래 기본법’ 발의 간담회가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 기관의 관계자와 미래예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표 발의 의원인 정갑윤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발해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대응 기본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서면 인사를 했다. 

축사에 나선 원혜영 국회의원(민주당)은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듯 정초에 국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북한이나 중국은 장기집권 국가라 체제가 지속유지되는 데 반해 미국이나 한국은 그렇지 않아 지속성이나 책임성 문제를 남긴다. 그러기 때문에 정권차원을 넘어 길게 내다보며 국가의 미래예측과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비전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해 공청회를 보면서 많이 공감하게 됐다. 연구원 출신이라 그런지 법률이 규제보다 미래지향적 비전을 더 담았으면 한다.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이 찬동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미래기본법이란 이름만 봐도 설레인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 예컨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지금은 근로 환경이 다르다. 지금 그 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왠지 옳지 않다. 소프트웨어 분야 등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업종이 생기는데 꼭 52시간 근로를 안 지키면 형사처벌한다니 이게 시대에 맞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고 말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정의화 의장 시 창립 추진이 돼 정세균 의장 시 법이 통과돼 지난 해 5월 개원했다. 전문가와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13개 분야에 대해 미래예측을 했는데 그 중 1개만 미래예측이 밝게 나왔다. 그 분야는 대북분야이다. 앞으로 어두운 분야도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인사했다.

국가미래기본법 발의에 대한 설명에 나선 안종배 원장(국제미래학회)은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제안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국가미래기본법의 취지 중에서 저성장, 양극화 등 현실적인 문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자연현상 문제, 4차 산업혁명 등 문명사적인 문제 등을 거론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 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미래전략계획의 수립·시행, 미래예측진단평가, 국가미래전략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가 재정규모 1천억원, 지자체 예산투입규모 5백억원 이상 진단·평가, 국무총리 소속 국가미래예측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설명했다.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이남식 회장은 ”국가의 미래 예측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정책이 시행되면 큰 결과를 낳게 한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 때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해 대학을 우후죽순 설립하다보니 몇 년 가지 못해 학령인구가 급감해 대학이 어렵게 됐다“며 국가의 정책 오류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다. 패널들의 발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문현 회장(한국헌법학회)은 ”국가미래기본법에 핵심 중의 하나가 미래예측, 지속가능 발전이다. 제가 회장 할 때 헌법개정안에 지속가능발전을 넣으려 노력했다. 앞으로 미래세대를 생각해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양승원 회장(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융합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제대로 된 입법이 됐으면 한다“, 박인동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는 ”이 법안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만드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일본의 경우 내각에서 결의해 미래전략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다. 우리도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도록 기본법이 제정됐으면 한다“, 문형남 회장(지속가능과학회)은 ”중요한 키워드가 지속가능발전, 미래지향이라 본다. 또한 여기에 통일에 관한 것이 간과돼서는 아니 된다. 이북 5도민을 활용하든지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적용대상을 시행령에 명시했으면 한다“, 이만열 이사장(아시아인스티튜트)은 ”개인적으로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양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잘 살려 현대적인 흐름을 잘 살려 나갔으면 한다“, 이민영 부사장(KNS뉴스통신)은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는 게 문제이다. 흑백논리의 정치문화, 이분법적인 정서 등 이런 거 때문에 문제되고 있다. 중국은 195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시행해 현재 2020년까지 제13차를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96년 제7차를 끝으로 사실 상 분산유지되고 있다. 각 부처의 미래계획을 통합관리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문화와 정서를 만들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파의 이해 관계보다 국가차원의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 되기를 바랬다. 또한 미래를 전략적·체계적인 미래전략계획에 따라 이행되기를 바랐다.

참석자들과 패널 등이 ‘국가 미래 기본법’내용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사진=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sky70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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