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30일까지를 비상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해빙기 대비기간 공사장 내 축대·옹벽·절개지·급경사지 등 갑작스러운 붕괴나 매몰사고가 발생 가능한 취약지역 점검을 병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빙기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건설 현장이나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의 붕괴나 전도, 낙석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남해군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며“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보일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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