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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부당내부거래 차단 ‘모범기준’ 마련...강제 규정 없어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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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부당내부거래 차단 ‘모범기준’ 마련...강제 규정 없어 실효성은 의문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2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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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 내부거래 규모 17조 5,249억원, 내부거래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최근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기업의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일명 내부거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10대 기업 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2010년 말 기준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 광고․SI․건설․물류 분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삼성의 내부거래 금액은 6조 2,500억원으로 1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현대자동차가 3조 8,87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롯데(2조 3,110억원), SK(1조 8,890억원), LG(1조 3,800억원), 한화(1조 150억원), GS(5,955억원), 한진(1,070억원), 두산(90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SI․광고․건설․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가 없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기업의 2010년 말 기준 내부거래 총액은 무려 17조 5,249억원에 달했다. 이는 47개 민간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27조 1,789억원의 약 65%에 달하는 규모다.

▲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대기업들의 내부거래가 도를 넘어섬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해 독립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해 각 기업에 채택을 권고하기로 했다.

모범기준은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의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0대 기업집단의 경쟁입찰 확대 자율선언에 이어 47개 대규모기업집단 전체로 모범기준 채택이 확산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일감몰아주기가 줄어들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27조원에 달하는 47개 민간 기업집단의 광고 ․ SI ․ 물류 ․ 건설 분야에서의 내부거래 가운데 상당한 물량이 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방된다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어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대기업 발주사 입장에서도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계열사 물량에 안주해 오던 대기업 수주사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모범기준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범기준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범기준은 권고사항”이라며 “기업들이 채택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채택하도록 할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오늘(29일) 공정위원장과 각 기업들이 만나 이것(모범기준)을 제정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없으니 문화로 정착해 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제도 같은 것으로 활용해서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손해를 입고 있는지를 투자자한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며 “그런 사회적인 감시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이행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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