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특별채용 조례조항' 이제는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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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특별채용 조례조항' 이제는 삭제해야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2.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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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재)화성시문화재단이 출범 10년을 맞았다. 또한, 새로이 대표이사가 취임예정으로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속에서 얼마나 자생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미래의 화성문화를 이끌어갈 중추가 될 것인가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양수 기자.

현재 화성시문화재단 조직표를 보면 두개의 국장자리가 팀장 대행체제로 자리하고 있다. 단 몇달 사이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과정이야 신임 대표이사가 새로 선정이 된 만큼 차차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간단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의 화성시문화재단의 업무 구성이 실질적인 조례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급해야할 인재채용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길이 열려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9조의2(직원채용) 제1항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제2항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대표이사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반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11조(기구 설치) 제2항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고 적혀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례는 2006년, 화성시문화재단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됐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10년 11월9일에 신설됐다. 그 정확한 시점이 꽤 정치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이유를 차지하고라도, 화성시의 문화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의 채용에 있어서 '특별채용'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시대적 우를 범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이전, 지역문화축제, 체육산업 등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의 선을 묘하게 갈짓자 행보를 해오면서, '어려운 일은 화성시문화재단에 넘기자'는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결국 지켜야할 선은 밀어놓고 상명하복으로 사업을 진행한 케이스가 상당하다는 의심을 사왔다.

화성시문화재단 뿐 아니라 화성시 행정의 철학과 관행 속에서 비정규직을 상당수 남발하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했으며  시장의 의지를 통해서 시작된 단기사업이 시장의 의지에 의해 수십명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서는 불상사도 생겼다.

화성시문화재단의 나이가 이제는 두자리 숫자다.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지지 못하는 원인이되는 조례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화성시나 화성시의회가 화성시문화재단을 개혁하고 발전시켜야 하기 위해서 해야할 첫번째 행보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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