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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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2.1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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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산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10.49%가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11.25%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 자로 결정․공시했는데, 인근 시군을 보면 영천시 10.72%, 경주시 6.51%, 청도군 7.61%, 칠곡군 7.59%, 군위군 11.87%가 상승했다.

경산은 대구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며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대 ~ 삼성현역사공원 도로 개통 및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호재 등에 따른 이유로 분석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2. 13. ~ 3. 14.) 안에 서면(팩스 044-201-5536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최영조 경산시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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