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1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함양군이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면서 지난해까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지원하던 것을 각 30만원이 상향되어 단태아 80만원, 다태아 120만원을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산모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대상이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진료중인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 출산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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