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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로소득 136조 사상 최대…“‘부유세’ 도입 사회적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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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로소득 136조 사상 최대…“‘부유세’ 도입 사회적 공론화 필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2.1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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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상위 10%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63%‧90%‧배당‧이자소득 94%‧91% 챙겨가”
유승희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난 2017년 부동산 양도차익, 금융자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사상 최대 136조원 규모로 특히, 상위 10%의 독식이 두드러져 부유세 도입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부유세 도입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이라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유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 8000억원이었는데,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 4000억원으로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갔다. 배당소득은 19조 6000억원으로 상위 0.1% 9000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억 6000만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억 50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자소득은 13조 8000억원이었는데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000원을 받았다.

유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 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또한,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여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000만원에서 적어도 1000만원으로 인하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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