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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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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임종상 기자
  • 승인 2019.02.14 0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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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소재 17개 지역 지자체 단체장 조속한 법률 통과촉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포토 타임을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임종상 기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주최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정세균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세계문화 유산을 보유한 17개 지역 지자체장과 관련 전문가 등을 비롯, 100여명의 지역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례에  임하는 토론회 참석 내빈과 임원들

이날 정진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등재된 13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면서 " 지난 2016년 11월 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이 본회를 통과해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와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히며 공주시민과 세계유산도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축사에서 정세균 의원(전 국회의장)과 소병훈 의원도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법률안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 운영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제자 이혜은 유산위원회 위원장 '세계유산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세계유산의 역사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경주나 공주처럼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차별화된 전통음식의 발굴과 전통무예의 육성을 통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실행과 계획에 대한 질의에 김정섭 공주시장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대한본국검예협회 임성묵 총재는 김정섭 공주시장, 정진석의원과 백제무예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공주시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정부에 올리면, 소요예산확보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좌로부터 김정섭 공주시장, 대한본국검예협회 임성묵총재,정진석 국회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임종상 기자 dpm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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