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39 (일)
군산시, 골목상권 홍보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
상태바
군산시, 골목상권 홍보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
  • 이세환 기자
  • 승인 2019.02.1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세환 기자] 군산시가 소상공인들의 홍보 지원 및 무질서한 불법 공공현수막 근절을 위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홍보용 114면과 각종 행사 및 행정홍보용 122면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1년 이내 신규창업자 우선) 홍보용은 업소 당 월 1회 최대 4면까지 무료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고, 게첩기간은 7일이다.

이용신청은 매주 월~수요일까지 소상공인 증명서류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건축경관과에 선착순 접수하면 되고, 유흥업소 및 청소년 보호․선도에 반하는 내용 등은 금지된다.

또한, 행정홍보용 게시대는 각종 시책 및 행사홍보와 정당 및 공공기관 등의 행사․정책 홍보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홍보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단형 게시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전환 063-454-3612에 문의하면 된다.

 

이세환 기자 human065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