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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지 가격 공시…전국 평균 9.4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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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지 가격 공시…전국 평균 9.42% 상승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2.1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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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셋째,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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