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금횡령 혐의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9)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OO새마을금고 소유 건물 3층에 입점한 피트니스 클럽으로부터 월 임대로 20만원을 부인 개인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9년간 공금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에는 이 새마을금고 본점에 있던 시가 46만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부인 통장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새마을금고를 위해 사용했고, 벽걸이 TV가 창고에 방치돼 창고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의 통장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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