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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황민, 징역 4년6월 판결 항소에 누리꾼 반응 싸늘..."반성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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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황민, 징역 4년6월 판결 항소에 누리꾼 반응 싸늘..."반성 없나"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9.02.1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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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미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을 사망케한 뮤지컬 연출가인 황민(45)이 1심 판결에 항소해 화제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은 황민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지난 18일 제출한 것으로 전한다.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황민에게 "피고인(황민)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가 사망하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한편, 황민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한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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