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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곰탕집 전 사장, 농심 '신라면 블랙' 기술 도용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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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곰탕집 전 사장, 농심 '신라면 블랙' 기술 도용 10억 손배소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2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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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측 "연구원 검토 결과 곰탕 추출 기술적인 면에서도 가치 없었다" 반박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국내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유명곰탕집 사장으로부터 곰탕 제조 비법을 도용한 혐의로 10억대의 소송을 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도리곰탕’의 전 대표 이 모씨가 지난 14일 “농심이 장도리의 곰탕 제조기법을 도용해 ‘뚝배기 설렁탕’과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이씨는 “곰탕국물 제조법 중 30시간에 걸쳐 국물을 얻는 방법과 가열온도를 유지하는 제조설비 등에 대해 근래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며 “농심에서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고 연락해 와 농심측과 합작생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농심 측에 곰탕국물 샘플을 보내고 조리방법을 자세히 전수했다“며 ”이후 농심과의 합작을 염두에 두고 막대한 설비투자를 진행했으나 농심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계약을 연기해 결국 도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따라서 농심의 ‘뚝배기 설렁탕’과 ‘신라면 블랙’ 등은 나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사실관계부터 이 씨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농심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2008년 6월경 장도리에서 먼저 사업제안을 했고 여러 차례 간곡한 요청에 따라 담당자들이 공장을 방문했었다”며 “당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오고간 것이 없다”고 이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장도리 측에서 품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연구원이 검토해본 결과 품질이 고르지 않고 단가 역시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없었다”며 “장도리에서 사업제안을 하기 20년 전인 1988년에 이미 곰탕 추출 기술을 가지고 사리곰탕면을 생산한 바 있고 그 기술은 장도리 측의 기술보다 한 단계 위의 기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사실관계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며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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