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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택시배달' 불법체류 외국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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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택시배달' 불법체류 외국인 영장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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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마약 구매를 시도한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약 7개월간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진해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대마 녹색가루 11g(23만원 상당)을 택시운전자로부터 전달 받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택시 승강장에서 불상의 외국인이 식당 명함을 보여주며 배송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을 시작해 대마가루를 택시기사로부터 받아 나오던 A씨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마 녹색가루를 압수하는 한편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히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판매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분석하는 등 판매자에 대해 추적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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