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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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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공시 의무화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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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방식이 공시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물류업체 대상 내부거래 현황 및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조사 한 결과 전체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며 계열사와의 거래액 중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를 확대·강화한 내용을 공시규정에 반영할 필요성도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하는 주요 내용으로 ‘계약체결방식’을 추가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상품ㆍ용역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해야한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이를 특례로 규정했다.

즉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해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했으며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지배, 주주측이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공시범위 확대ㆍ강화 규정은 내달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공시대상과 공시범위가 확대돼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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