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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터키 FTA 타결...쌀, 쇠고기 비롯 주요 농수산물 795개 품목 양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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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터키 FTA 타결...쌀, 쇠고기 비롯 주요 농수산물 795개 품목 양허 제외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2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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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만에 드디어 타결됐다.

정부는 한ㆍ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가서명 됐으며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부 장관 사이에 이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에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 측의 농수산업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쇠고기를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했으며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거나 10년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의 대 터키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수출 잠재 품목으로 분류되는 라면과 김치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즉시 철폐토록 했다.

다만 한국 측 역시 올리브유와 월계수 등의 수입 개방이 불가피해졌으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와 수산물 32개에 대해선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됐다.

또한 위생 및 검역에 대해서는 WTO 검역 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으며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한편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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