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지난해 '미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였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 부처들이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등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정부 부처가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과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는 제출 내역서의 검토 결과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자세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엔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회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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