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해 27일부터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초산에틸은 에틸렌 또는 에탄올을 주원료로 해 생산되며 과실냄새가 나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도료․점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이며 지난 2008년 8월 25일부터 2011년 8월 24일까지 3년간 수출자별로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재심사해 연장하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의 공급자별로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3.14%~14.17%의 덤핑관세율을 올해 3월 27일부터 2015년 3월 26일까지 3년간 부과하도록 한 조치이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은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기간지난해 8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요청과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반덤핑조치 종료 시 덤핑수입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하고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공급국과의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과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 초산에틸 생산업계의 피해를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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