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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 받기,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낮아∙∙∙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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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 받기,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낮아∙∙∙해결책은
  • 김범한 변호사
  • 승인 2019.02.0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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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범한 변호사] 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인 부담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범위가 넓고,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정된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의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급여비용을 부담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비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례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찰관의 사례, 회계처리 업무를 맡던 공무원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린 사례 등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생기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전문 김범한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힘든가?

A. 공무원재해보상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심의 결과를 통해 의학적 소견으로 원인 불명이거나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Q. 그렇다면 공무원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

A.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여러 제반사정을 통해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외상을 입어 시간이 지체됨이 없이 바로 사망하는 등의 사유라면 어렵지 않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외적으로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무수행 중에 발발한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요양 중에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더더욱 공무수행과 연관지어 재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연금공단에 재해보상 신청을 하기 전 서류를 충분히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의학적 소견도 구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Q. 공무상 재해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A. 법률에 근거하여 따로 공무원은 재해를 인정 받고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신청절차를 알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승인이 나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해 인정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편집자 주>

김범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김범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전문변호사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김범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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