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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관계자 성창호->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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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관계자 성창호->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이례적"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1.3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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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판사 "성창호, 양승태 구속 보고 김경수 법정구속 시킨 것"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법조관계자들이 지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도지사 업무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 시키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다.

서기호 전 판사는 지난 30일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도지사에 대해 법정구속을 한다는 것이 법조인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서 전 판사는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으며 또한 드루킹 김동원이 구속돼 있어 그를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판사는 또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2년 간 양승태 전 대법관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한 바 있는 등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규정했다. 

또한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에 깊숙이 관여해 협조를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한 이력이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1심 판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성창호 판사는 구속돼야 한다고 했을 것이고 배석 판사들은 반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침 선고 연기 시점이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와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 전 판사는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나서 (김 지사를) 확실히 구속 시켜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수호 변호사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비교할 때 현직도지사라는 점,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 점은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1심에서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을 선고하면서 현직도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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