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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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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왜 필요할까?
  • 김신혜 변호사
  • 승인 2019.01.3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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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신혜 변호사]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후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남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상간자 소송은 불륜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수단이 됐다.

상간자 소송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위자료 액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라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내가 그 여자(혹은 그 남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 법은 왜 잘못한 사람을 편들어 주느냐”라고 오해하시기도 한다. 위자료 액수를 듣고 ‘이런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 거액의 위자료로 상간자를 경제적 궁지에라도 몰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해서 상간자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 이 문제는 개인의 여건이나 선택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간자 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태도와 맞물려, 축출이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중에는 이참에 결혼생활을 끝내고 외도 상대방과 재혼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또는 외도 상대방과 재혼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도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았다고 하며, 이미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외도 피해를 당했으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은 배우자의 ‘뒤통수 치기’식의 이혼청구를 막기 위해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우자의 유책성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간자가 공무원, 교수 등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불륜관계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우리 법원은 최근 국립대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립대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간자는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를 떠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상간자 소송 자체가 상간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상간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판결문이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어떤 상간자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소송상의 위자료보다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제안해 오기도 한다.

상간자 소송은 외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이다. 굳이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겠다는 선택 역시 존중한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은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좀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김신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김신혜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가사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민사집행법 특별연수 수료

감사원 전문기관 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법률지원단

가족법학회 정회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신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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