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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재산상속인 행세... 상속세 명목 6억원 '낼름' 60대 남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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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재산상속인 행세... 상속세 명목 6억원 '낼름' 60대 남녀 구속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1.2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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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세를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속세 명목으로 지인에게 6억 3000만원을 가로챈 A씨(63)와 B씨(여, 63)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구속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후, 사기를 공모한 뒤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C씨(여, 55)에게 "B는 재일교포 어머니로부터 200억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인데, 일본 당국에 낼 상속세를 빌려주면 60억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속여 145회에 걸쳐 상속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 했으나, A씨는 입원 등을 핑계대며 4회나 출석을 연기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카페에서 잠복한채 A씨를 유인,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공모를 자백했고, 경찰은 B씨도 붙잡아 함께 구속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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