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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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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실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26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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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비, 치료비 등 입양자 부담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속초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 증가하는 추세에 입양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 한하여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동물등록비, 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및 중성화수술비의 50%를 지원하며 1두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홀로된 어르신의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 반려견 입양을 지원한다.

이는 속초시, (사)한국애견협회 속초지회 및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진하는 공동 협력사업으로, 관내 65세이상 독거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칩 구입비, 목욕미용비, 사료비, 호텔링비 및 사후관리상담을 지원하며 1마리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속초시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중인 유기동물은 160여 마리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입양 비용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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