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부산 동래경찰서, 불법 일수전단 인쇄업자·무등록 대부업자 41명 검거
상태바
부산 동래경찰서, 불법 일수전단 인쇄업자·무등록 대부업자 41명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1.25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무등록대부업 광고 인쇄소.<사진=부산 동래경찰서>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불법 일수전단 인쇄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25일 부산 동래경찰서(서장 우승관) 지능범죄수사팀(팀장 경감 황인철)은 일수전단지 5600만여장을 제작,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공급한 인쇄업자 2명과 위 전단지를 주택가 등 무단살포한 무등록 대부업자 39명 등 41명을 검거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동법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쇄업자 A씨(46) 등 2명은 부부사이로, 대구 남구에서 일수전단 인쇄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무등록대부업자 B씨(35) 등 39명으로부터 일수전단을 주문받아 명함형 일수전단 5600만여장을 제작하고 대금 1억 6000만원을 취득하는 등 무등록대부업자들의 무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무등록대부업 광고 인쇄소.<사진=부산 동래경찰서>

또 무등록대부업자 39명은 위 기간 중 ‘당일대출가능, 자영업자 우대’ 등 기재된 일수 명함을 택배로 배송 받아, 부산 등 전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가·유흥가·주택가 등지 살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불경기로 인해 인쇄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정도 경영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인쇄업자 2명은 부부 사이로 인쇄업체 운영에 있어서 인쇄주문의 80% 이상을 위와 같은 불법 일수명함 제작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적발된 무등록대부업 광고 인쇄소.<사진=부산 동래경찰서>

경찰은 관내 상가 및 주택가 등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사금융과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시내 일원에서 무분별 배포되고 있는 불법 대부관련 명함 전단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과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