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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당이득 취한 A모 환경업체는 손해액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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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당이득 취한 A모 환경업체는 손해액을 보상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2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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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연월차 수당 과다 책정한 업체에 화해권고 결정
"당연 지역주민에 피해준 일에 공개 사과 해야 도리"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청소용역업체 부당이득 비리 의혹'에 관한 KNS뉴스통신 단독보도 이후 춘천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정사항....1. 피고(주식회사 A모 환경업체)는 원고에게 2019년 1월 31일까지 13,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B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K)에게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가산한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청소용역업체 부당이득 비리 의혹’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본 기자는 2회에 걸쳐 피고인 A모 환경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심리적 압박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 A모 환경업체는 그동안 원주지역에서 29개 아파트와 5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청소용역을 한 업체로서 B모 아파트와의 소송사건의 그동안 과정을 보면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익의 행위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송 중인 사건에 왜 나서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가?”, “왜 아파트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느냐”라는 등 전화로 심리적 압박을 한 사실이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문을 볼때 결국 법적 판단을 존중해 A모 청소용역업체는 원주 지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스스로 '청소 용역 견적서' 내용의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의구심을 씻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한편, 추가적으로 산재요율에 과다 책정을 적용한 아파트가 검찰 수사 중에 추가로 5개 단지로 밝혀졌고 나머지 여러 아파트 관련 의문점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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