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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고교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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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고교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9.01.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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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회, 최대 30만3000원까지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경남도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이 교복구입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포함된 2019년도 남해군 교복지원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학교에 통보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1일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은 1인당 1회, 최대 30만3천원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남해군은 오는 3월 4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부터 지원되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교복지원 집중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8일까지로 제출서류는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다. 개별 구매는 교복구입 영수증이필요하며, 학교가 주관한 공동구매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공동구매 참여 사실을 확인한다.

관내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군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전학생의 경우 전학일 이전에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마치면 교복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법령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문화청소년과 교육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창의적 사고와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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