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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불안 이유 삼겹살과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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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불안 이유 삼겹살과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 기한 연장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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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정부는 행락철 수급불안에 대비해 돼지고기 중 삼겹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해 적용물량을 7만톤 추가하고 건고추는 1/4분기 적용물량 6,185톤을 1만 1,185톤으로 확대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마늘의 경우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삼겹살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이 최근 농가의 사육두수 회복에 따른 국내공급 증가 등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중 삼겹살은 19%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들의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로 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크게 증가해 삼겹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고추위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할당물량을 확대해 연장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늘의 경우는 “오는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 안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한 만료 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물자수급 원활화는 물론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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