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19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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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9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전옥표 기자
  • 승인 2019.01.1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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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생활법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법무팀과 상생협력하여 운영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사진= 김천시>

[KNS뉴스통신=전옥표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법무팀과 상생협력하여 올해에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 12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실시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네 번째 목요일에 진행되며, 올해 첫 무료법률상담실은 오는 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부터 운영 중인「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지역민의 생활과 관련한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시청 민원실내 상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의 사내변호사 2명이 민사형사행정 등 시민의 생활법률분야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은 본연의 소송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협력하기 위해 지역 환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매년 50여명의 시민이 상담실을 방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03명이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민선7기 시정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인데,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친근한 법률상담실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옥표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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