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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운전면허취득 비용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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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운전면허취득 비용 이유 있었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3.1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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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전학원 수강료 담합 주도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시협회와 7개 학원에 18억 4000만 원 과징금 부과

[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비싸지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에는 이유가 있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역 자동차운전학원들의 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시협회와 서울지역에 있는 7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들에게 18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시간당 수강료를 5만 4,600원에서 5만 9,5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6월 이전 서울시 운전학원 수강료가 시간 당 3만원~3만 ,1400원 선이었다. 즉 면허취득 희망자는 의무교육시간이 8시간으로 바뀐 후 운전학원 수강료를 24만원~25만원 수준에서 지출하면 됐다.

그러나 이들 7개 학원들은 지난해 5월 이후 서울의 한 음시점에서 모임을 갖고 시간당 수강료를 5만 4,600원에서 5만 9,500원으로 인상하면서 수강료는 44만 원~48만 원으로 교습비용이 최소 2배정도 늘었다.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에는 운전면허 비용 경감을 통한 서민 고통 경감 목적도 있었지만 운전학원들의 가격 담합으로 정부의 정책적 의미가 반감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 운전학원의 시간당 수강료 등에 대한 가격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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