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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9학년도 공립초등 신입생 7만 8118명...8일 오후2시 예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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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9학년도 공립초등 신입생 7만 8118명...8일 오후2시 예비소집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1.0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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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서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 등록해야
사립학교는 학교마다 예비소집일 달라...학교에 확인해야
▲ 서울시교육청 전경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이 7만 8118명이며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내 전체(560개) 공립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든 입학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민센터에서 배부한 취학통지서를 입학할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입학등록 시 예방접종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입생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과 후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는 수요조사서 또는 학교별 개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입학 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에서 실시되는 온라인(On-line) 취학통지서 제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미리 취학통지서를 제출한 학부모는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방접종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입생은 별도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서는 온라인 제출이 안 되므로 반드시 예비소집 시 제출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각 학교에서는 준비한 학교 소개자료, 입학 전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 등 학교안내 자료를 예비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등록을 마친 예비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예비소집 불참아동들에 대한 소재파악이 사회문제화 된 이후에 과거와 달리 예비소집의 참석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불참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므로, 아동과 학부모는 취학전 아동의 현재 소재를 학교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사전연락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은 예비소집 불참아동으로 분류돼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거나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하므로, 사정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연락하여 등록의사와 예비소집 불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부득이하게 학교에 사전연락 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는 가능한 빨리 입학 할 학교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연락 후 등록의사를 밝혀야 예비소집 불참 소재파악 대상아동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예비소집은 서울시내 560개 공립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립초등학교는 각 학교의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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