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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세.모.톡] 주목!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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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세.모.톡] 주목!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1.0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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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세모톡] 2018년 11월 10일, 15개월 여아 ‘문서원’ 양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담당의사의 아동학대 정황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문서원양의 사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2018년 10월 22일, 15개월 아이가 집중소생실로 이송되었고 CT 촬영 결과 뇌출혈과 후두부 골절 등 외부의 충격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학대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담당의사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보호자였던 어머니는 의사에게 ‘아이가 장염증세가 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해서 왔다’고 말했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녀는 엄마가 아닌 위탁모 ’김씨’였고 서원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병원에 접수된 아이의 신상도 가짜였습니다. 

피해자는 서원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씨의 휴대폰에서는 6개월 된 신생아를 뜨거운 욕조에 넣고 물고문하는 장면이 발견되었고, 2016년도에는 18개월 아이의 머리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김씨의 딸은 김씨가 서원양에게 하루 200ml의 우유만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김씨의 어머니에 따르면 김씨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폐쇄병동에 입원한 적도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숨긴 채 7년 동안 위탁모 일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원양의 부모는 23살의 어린 부부였으며, 서원 양 엄마의 산후우울증과 집안의 빚 때문에 서원이를 4개월만 위탁모에게 맡기기로 하였으며, 김씨가 어머니와 딸 등 가족과 함께 살고있어 믿음이 갔다고 말합니다.  

사실 서원양의 부모는 보건 당국이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했으나, 아이를 위탁 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가정위탁 업무 대상 아동의 요건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 등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서원양 부모의 선택지는 사설 위탁모밖에 없었습니다.  

서원양의 아버지는 ‘사설 위탁모 구인 사이트에서 김씨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모는 자격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획, 제작] 푸가트 컴퍼니
[내레이션] 이진주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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