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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 ‘현장방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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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 ‘현장방문’ 나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1.0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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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 제도 효과‧제도 개선방안 등 의견 청취 대화 나눠
단체 기념촬영 모습.<사진=조달청>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 4일 오후 대형 병원과 공공기관용 공기조화기를 생산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에스앤에이치이엔지(대표 한정흠)를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공기조화기’란 실내 공간을 사람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로 조절하고 공기속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기계장치이다.

정 청장의 이번 방문은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업체가 공공조달을 통해 매출 확대 혜택 등 지정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정 청장은 이날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 확대 및 심사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을 허용하고 장기(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

작업 현장 방문 모습.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정무경 조달청장.<사진=조달청>

을 폐지,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 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해 취소 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한다.

특히,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을 배제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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